사회전체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본다"…헌재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등록 2021.01.04 20:58

코로나 확진자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가운데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자는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수험생 중 일부는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러지고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라며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긴급하게 감염 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친다"며 "법무부 공고로 인하여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변호사 시험을 신청한 수험생 중에 확진자는 없다"라며 "내일(5일) 시험에서도 자가 격리자나 고위험자 등을 위해 별도로 시험장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