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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등록 2021.01.05 12:46

수정 2021.01.05 14:22

재벌 2·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추징금 1억 7300여만원을 명령했다.

김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고객들에게 150회 가량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병원장으로서, 신씨는 총괄실장으로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료기록부를 폐기하는 등 증거물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필요범위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를 빙자해 투약하는 것은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투약은 업무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채 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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