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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측근 금품수수 방조 논란…"알고도 안 말렸다" vs "사실 무근"

등록 2021.01.06 21:17

수정 2021.01.06 21:25

[앵커]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2년 전,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처벌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박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게 수 차례 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후보자는 김소연 변호사를 대전 시의원 후보로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자 박 후보자의 비서관을 지낸 측근 변 모씨는 김 변호사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현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돈을 안 줄 거면 사무실을 빼라"고 했습니다.

당시 변 씨는 박 후보자의 또 다른 측근으로 대전 시의원 출신인 전 모씨와 함께 구의원 후보 A에게 선거지원비로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김 변호사는 선거가 끝난 뒤 이를 폭로했고, 선관위가 고발해 전씨와 변씨는 각각 1년6개월과 1년4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소연 / 변호사 (2018년 12월 인터뷰)
"박범계 의원 측근, 특히 대전에서 전 광역 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정말 처음있는 일이거든요."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도 방조혐의로 고발했지만,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불기소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게 금품요구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소연 / 변호사
"(박 후보자에게)대놓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소리를 한 그땐 아예 눈이 뒤집혔나봐요. 빽빽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법무부 청문준비단은 "이미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확인받았고, 재정 신청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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