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법 통과…재계-노동계 모두 반발

등록 2021.01.08 21:43

수정 2021.01.08 21:52

[앵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하는 조항으로 재계의 반발을 일으켰던 중대재해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처벌 대상과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재계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거란 걱정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선 예외조항과 유예조항 탓에 실효성이 없을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 / 국회의장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고,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며, 50인 미만 사업장엔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정의당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기권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도 반대 표를 던졌고,

김태흠 / 국민의힘 의원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취지를 넘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 반대표, 박용진 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켜 실효성 없는 법이 됐다고 비판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헌적 법이 제정돼 참담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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