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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산업재해 줄일 수 있나…노사 갈등 불가피

등록 2021.01.08 21:46

수정 2021.01.08 21:52

[앵커]
법은 통과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해, 실제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선 적지않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노사 모두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분위기에서 입법 목적대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우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에서 빠진 걸 가장 문제 삼는데,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중대재해법은 ,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면 산재가 줄어들 거란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돼야합니다. 2019년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사망자 2020명 중 약 25%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처벌대상에서 빠졌습니까?

[기자]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산업규모에서 가장 영세한 취약층이란 점이죠.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이들에게까지 책임을 강화하는건 지나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제외가 된 거죠.

[앵커]
근로자를 위하자니 영세 상공인들의 사정이 딱하고 그걸 고려하니 법의 취지가 퇴색하는 딜레마 상황이군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처벌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새로운 법 적용까지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기존에 있는 법을 다듬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들하고 중복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중복 수사를, 수사인력에 낭비도 생기는 거고요."

[앵커]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산재 사고를 현실적으로 다 막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기업인을 형사처벌까지 하면 어떻게 기업을 하냐는 거죠. 법조계에서도 이 법을 우려하는데, 들어보실까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은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앵커]
양쪽이 모두 불만이라고 해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물론 처벌을 강하게 하면 좀 더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겠죠.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여파는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닥칠까요?

김동원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사용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산재가 줄면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겠죠. 무조건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축소.."

[앵커]
참 어려운 문젭니다. 입법취지가 이상적으로 나타난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논란을 보면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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