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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들 "尹징계 위한 秋 감찰규정 바꿔라" 항의...박범계 "감찰 절차 검토"

등록 2021.01.09 19:26

수정 2021.01.09 19:30

[앵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외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받을수 있다"로 고쳐서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죠. 어제 열린 새해 첫 감찰위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제자리로 돌려야한다는, 주장이 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어제 새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직전, 감찰 규정을 갑자기 개정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직 검찰 고위간부인 A위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기습적으로 무력화시킨 감찰위 자문 규정을 원위치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 감찰위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감찰규정을 추 장관이 취지에 맞지 않게 개정했다"며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대표로 나온 류혁 감찰관은 "절차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혼란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후보자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총장 징계를 3주 앞두고 "중요사항시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꿔 '감찰위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특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감찰 절차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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