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9

26일부터 '코로나 음성확인서' 없으면 미국 못 간다

등록 2021.01.13 21:28

수정 2021.01.13 21:42

[앵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가 점점 늘고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성확인서는 출발지 탑승시간이 기준입니다. 72시간, 3일 전까지의 서류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것도 PCR, 유전자증폭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26일부터 만 2살 이상의 전세계 입국자에 대해 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돌아갈 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미국의 하루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할 만큼 확산세가 겉잡을 수 없게 되자, 영국발 항공편 탑승자에만 적용했던 방침을, 모든 나라로 확대한 겁니다.

이미 캐나다, 러시아, 그리스, 태국, 싱가포르 등은 여권과 함께 입국 때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도 오늘부터 음성확인서를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온 비즈니스 트랙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PCR 검사와 혈청검사 결과서를 둘 다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웨이 / 中 쿤밍 창슈이 국제공항 세관 당국자
"30곳 넘는 검사 좌석을 추가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위해 검진과 체온 검사를 2번씩 실시합니다."

중국은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를 요구하는 등 요구하는 음성확인서의 기준이 나라별도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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