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박근혜 사법심판 마무리…靑 "사면 언급 부적절"

등록 2021.01.15 07:35

수정 2021.01.22 23:50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국정원 특활비 부정상납 등 혐의와 관련해 3년 9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는 확정판결이 나자마자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삼성이 지원한 정유라 씨의 말 등을 뇌물로 인정했고, 국정원 특활비 부정상납도 유죄라며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22년입니다.

만기출소할 경우 87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말을 아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를 위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하는 등 곧바로 사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확정판결이 나자마자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새해 첫날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깊은 상처 헤아리며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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