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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무부 등 압수수색…'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속도

등록 2021.01.21 21:42

수정 2021.01.21 22:40

[앵커]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김학의 출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민변 출신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전후 사흘 동안 최소 177번이나 김 전 차관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보고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나온 피신고인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등 총 11명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공익신고서 내용과 대조한 뒤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으로 제보된 공익신고를 근거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출국정보 유출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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