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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면 100억 차용해줄게"…사기로 5억 편취한 목사 징역 5년

등록 2021.01.22 13:03

교회에서 사용할 물품을 싸게 사다 주겠다고 속이거나 검찰 쪽에 로비를 해주겠다는 등 각종 사기행각 벌여 2년 간 총 5억여원을 뜯어낸 5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500만원의 추징명령과 1178만원의 편취금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A씨는 부산 금정구 한 교회 인근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교회에서 쓸 구제용 쌀 10kg 2000포를 포당 만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쌀 구입, 여행 패키지, 호텔 예약비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2억 2천6백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서울 서초구 호텔에서 피해자 C씨와 만나 “본인은 과거 인천 깡패 두목으로 조폭세계를 주름 잡았고, 지금은 예수를 믿고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며, “서울의 큰 손 돈을 관리하는 자금책이였던 본인을 믿고 1억 원을 주면 큰 손을 통해 100억원을 차용해 주겠다”고 말해 1억원을 편취했다.

2019년 7월에는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호텔 객실 및 음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후불로 결제 하겠다”고 D호텔 본부장 김모씨에게 거짓말해 1천2백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또, A씨는 2019년 6월 경기 고양시 한 교회 앞에서 E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대표이사들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은 내가 전문가”라며 돈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검찰 쪽과 이야기 끝났으니, 회식비 명목으로 총 1500만원을 내게 보내줘라”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가 검찰청 관계자에게 로비해 구속을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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