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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폭행남' 1심서 징역형

등록 2021.01.22 15:57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상대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하고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지적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형 집행 마치고 4개월 만의 재범인 점, 최근 10년간 벌금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슬리퍼를 벗어들고 맞은편에 앉은 승객을 사정없이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합정역에서 출발해 당산역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일어난 이 난동으로 인해, 같은 객차 내 다른 승객들도 3분여 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는 당산역에 내린 뒤에도 플랫폼을 뛰어다니거나 역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다음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고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가 객차 내에서 슬리퍼를 벗어 상대 승객을 위협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온라인 상에서 퍼지면서, A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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