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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태 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후 첫 판결

등록 2021.02.12 11:00

수정 2021.02.12 12:12

대법원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임신한 미혼모의 부탁으로 5주된 태아의 낙태를 시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후 헌재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직권으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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