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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었다"…알몸 두 아들 야산 방치한 엄마 '집행유예'

등록 2021.02.24 15:14

수정 2021.02.24 15:15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옷을 벗긴 채 산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24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구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 두 아들을 서울 강서구 한 건물에 데려가 건물 5층까지 나체로 걸어 올라가게 하고, 개화산 중턱에 나체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친구 사이인 B씨도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아동학대 정황은 맨발로 피를 흘리며 시멘트 산책로를 내려오던 아이들을 목격한 행인에 의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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