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경찰 "3·1절 불법 집회 엄정대응"…위헌 논란도

등록 2021.03.01 07:39

수정 2021.03.08 23:50

[앵커]
오늘은 102주년 을 맞는 3.1절입니다 .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단체의 소규모 집회가 열릴예정인데요. 경찰은 감염 방지를 위해 불법 집회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헌법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한 과도한 집회 제한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서울 시내에는 1500여건의 집회 시위가 신고 됐습니다.

방역 기준대로 최대 9명씩 참여시 최소 1만 3500여명이 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황 모 씨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각각 20명과 30명으로 규모를 줄여 허가했고, 또 다른 보수단체의 차량 행진 집회도 11가지 조건을 달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 '대한민국애국순찰팀' 소속 차량 9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독립문을 시작으로 종로와 정릉, 광화문과 경찰청 앞까지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발동한 것에 법원이 일정한 지역 내 집회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겁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 자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고시는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참가자들에게 7일 이내 발급 받은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라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경찰은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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