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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경기미(米)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원

등록 2021.03.03 15:14

경기도는 가짜 '경기미(米)'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 보관, 진열하는 행위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 포상금을 받으려면 적발 물량이 최소 1t 이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적발 물량의 하한선을 없앴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기존 5만∼50만원에서 10만∼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고는 실명으로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 또는 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으로 하면 된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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