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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강기윤 의원 소유 토지보상금 과다 지급 확인"

등록 2021.03.18 15:41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성산구)이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가음정근린공원 개발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이 소유한 가음정근린공원 사파정동 152번지 토지보상 현장실사 결과를 공개했다.

홍 감사관은 "사파정동 152번지 일원의 지장물 현장실사 결과 수량이 잘못 조사되어 지장물 보상금 약 6천만원 정도가 과다지급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부실조사를 한 용역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과지급 된 보상금을 회수조치 하기로 했다. /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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