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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재판 공전 안 돼"…검찰·변호인 꾸짖은 재판부

등록 2021.03.30 13:37

2천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속 재판진행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구속 수감 중인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자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오는 9월 4일 만기 예정인 최 회장의 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재판부 목표"라고 못 박았다. 또 "재판이 공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입증계획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다음 기일에 ppt를 이용해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며 버럭 소리치기도 했다.

법정에는 순간 적막이 감돌았고, 재판장이 "어느 한 쪽에만 그런 것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제기 후 24일이 지난 어제부터 비로소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허용됐다"며 "증거서류를 검토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 오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등을 전혀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진 면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기본적인 의견을 들어보지 못해서 오늘 당장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ppt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재판부가 절대 끌려갈 수 없는 사건"이라며 신속한 진행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애초에 그럴 거면 구속으로 해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4월 22일부터 정식 공판을 열어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재판을 마냥 공전되게 할 수 없어서 타이트하게 진행한 점을 양해해달라"며 "오늘 양 측에서 준비한 것들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 있다"며 재판 준비를 성실히 해 올 것을 당부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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