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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상임감사 성희롱…징계는 5개월째 미뤄져

등록 2021.04.01 14:52

서울시 산하기관 상임감사가 자체 심의에서 성희롱으로 확인됐음에도 징계 절차는 5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시 산하기관 상임감사 A 씨가 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진정서가 기관 내 인재개발원에 접수됐다.

A씨는 성 비위 행위자 관련 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됐고, 지난 1월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성희롱' 결론을 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에서는 인사조치는 임면권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징계 절차가 늦어진 거 같다"며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는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조율해 조만간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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