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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렌터카에서 마약 주사기 173개…필로폰 투약 20대 男, 검찰 송치

등록 2021.04.06 16:20

수정 2021.04.06 17:23

경찰이 마약 투약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의 추가 혐의를 파악하고 또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6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A씨를 지난 3월 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보광동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혈관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 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총 0.2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입건됐고 현재 전주교도소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렌터카에서 일회용 주사기 173개, 일회용 알코올 솜 11개, 소형 비닐봉지 10개를 발견했는데, 렌터카 계약서를 입수해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주사기 76개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필로폰 양성 반응도 나왔다.

A씨는 지난 2월 필로폰 소지 혐의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긴급 체포됐고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체포 직전 시점까지 마약을 투약했던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수사 접견한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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