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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온라인으로 하세요" 공정위, 기업결합 온라인신고 시스템 개선

등록 2021.04.13 12:08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기업결합 시스템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3일 기업결합시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수관계인간의 결합, 1/3 미만 임원겸임,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은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시스템이 미흡해 원활히 활용되지 못했다.

최근 3년동안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가운데 인터넷 신고는 6건, 0.5%에 불과하고, 추가 보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스템 오류를 개선하고 신고 접수증 자동 발급, '문서24'를 통한 보정자료 제출,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의 연계 등 개선을 추진한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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