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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사태 막자'…교육부, '운동부 학폭' 예방 CCTV 설치 근거 마련

등록 2021.04.13 13:30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는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다.

CCTV는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등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연 1회 이상 방문이나 서면으로 학교장이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감독하도록 했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포함시키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도 명시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시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조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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