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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비방 악플' 안희정 측근 항소 취하…벌금형 확정

등록 2021.04.15 16:2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 비방 댓글을 쓴 안 전 지사의 한 측근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 모 씨가 항소를 취하해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 씨는 지난 2018년 김 씨 관련 기사에 '이혼도 함', 'ㅁㅊㄴ' 등 욕설을 연상케 하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어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어 씨는 "초성을 썼다고 해서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는데, 내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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