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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김오수의 '후관 특혜'

등록 2021.05.24 14:09

수정 2021.05.24 15:09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계약을 맺고 지난해 9부터 12월까지 매달 1900만 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2900만 원씩을 받았다. 월평균 2400만원 수준의 적지 않은 액수에 전관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취재후 Talk] 김오수의 '후관 특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 연합뉴스

김오수 후보자가 받은 액수는 앞선 전관들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후 로펌에서 월평균 9400만원을 받았고, 2011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은 퇴임 후 로펌에서 월 1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변호사의 몸값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액수의 크고 작은 정도를 가지고 '전관특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으나,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대형 로펌의 전관 출신 A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경력에 비추어볼 때, 김 후보자가 변호사 일을 했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B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퇴임 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고위직 후보로 자주 거론됐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일을 맡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것이 특혜"라고 꼬집었다. 대형 로펌이 고위 공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이후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미리 '고문료'를 지급했다면, '후관 보험'을 든 것이고, 김 후보자가 '후관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법무법인 화현은 2019년 매출이 100억 원을 넘었다. 올해 1월부터는 검사장 이상 퇴직 검사들이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고, 이 덕분에 '전관이자 후관'인 김오수 후보자를 선점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화현은 홈페이지 '화현소식'에 2020년 9월 8일 보도된 "'하마평 단골'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현 합류"라는 언론 보도를 아직도 걸어두고 홍보하고 있다.

 

[취재후 Talk] 김오수의 '후관 특혜'
/ 화현 홈페이지 캡처

김오수 후보자가 로펌에서 특별한 사건의 수임이나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게 불법이라고 지적할 사항은 찾기 어렵다. '고문이나 자문'은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그의 인식은 짚어봐야 한다. ‘나는 고위직 검사 출신이니 로펌에서 월 2400만원 정도의 보수는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위 공직자 후보로 수없이 오르내린 사람으로서 대형로펌이 자신에게 왜 그만큼의 보수를 주는지, 이후에 무엇을 바라고 주는지 몰랐을 리 없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전관 및 후관 변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특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관특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답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시절, 자신도 달콤한 제안을 뿌리치지 못해놓고는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 '전관·후관 특혜'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고양이가 생선을 맡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냥 맡길 모양이다. /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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