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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야간영업한 카페 적발…여성접대부 불법 고용까지

등록 2021.10.05 18:58

수정 2021.10.05 19:25

집합금지 어기고 야간영업한 카페 적발…여성접대부 불법 고용까지

/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야간에 불법 영업을 한 카페 2곳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8명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11시 25분쯤 제주시내의 카페가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접대부를 불법 고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해당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등의 혐의를 통보 받은 제주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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