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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촉법소년' 연령 하향?…"예방 효과"↔"근거 없어"

등록 2022.06.12 19:17

수정 2022.06.12 19:43

[앵커]
보신 것처럼 늘어나는 소년 범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줄어들까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강력 대응의 효과가 있다, 의견이 갈리는 만큼 장윤정 기자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촉법소년들은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기자]
'촉법소년'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무거운 처분이 소년원에 최대 2년 보내지는 소위 '10호 처분'인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앵커]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벌인 범죄로 전과가 생기면, 낙인 효과로 사회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호 장치가 있는 건데, 법무부는 연령을 낮춰야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촉법소년의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인데요, 소년범죄가 날로 늘고, 또한 흉폭해지고 있어 이제 손질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9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죠. 흉포화되는 강력범죄 위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요."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통계를 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5000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만 13세가 약 63%를 차지합니다. 특히 5년 사이 살인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만 13세였습니다.

[앵커]
만 13세의 범죄율이 다소 높은 편이군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처벌 받는 청소년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네,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얼마나 느는지 추정해 봤는데요, 현재의 기준인 만 14세에서 한 살을 낮출 경우 매년 250명, 또 만 12세로 두 살을 낮추면, 매년 371명이 추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형사 처벌을 하고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해외는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해외 선진국 중에는 우리보다 형사처별 연령이 낮은 국가도 많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만 7세부터, 영국과 호주 등 18개 나라는 만으로 10살만 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가장 핵심은 처벌 연령을 낮췄을 때, 청소년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 일텐데요,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일부 학자들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승재현 / 한국헝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년 소년원 송치로 과연 이들이 저질러 놓은 흉악한 강력범죄를 개선 교화시키기에 충분하냐, 그건 충분하지 않다는 건 명명백백한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6세에서 14세로 두 살 낮췄는데, 소년범죄가 감소했단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 등으로 볼 때, 형사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촉법 소년이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면죄부를 받는다' 이런 인상은 확실히 바꿔주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계도의 효과가 다 발휘되느냐 충분히, 그건 아니다."

[앵커]
청소년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이 목표는 같은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더 보강할 장치는 없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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