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오늘(9일)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20대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하며 전면 재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범행 과정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적용한 A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예방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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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혐의 살인으로 변경 기소
등록 2022.08.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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