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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김의겸 의원 면책특권 어디까지…쟁점은 '고의성'

등록 2022.11.25 21:21

수정 2022.11.28 15:18

[앵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논란입니다. 면책 특권,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로 판명돼도 처벌 못 하는 거죠?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자]
네, 헌법 45조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회 기능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집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할 때도 이런 목적과 취지를 벗어났느냐를 우선 따집니다.

[앵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닐텐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기자]
허위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려고 한 발언은 면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07년 대법원 판결문이 있는데요, 거짓인줄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겁니다. 다만 비록 거짓이더라도 사전에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이 녹취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한 인터넷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했죠. 김 의원이 자신은 몰랐다고 부인하더라도, 협업 과정에서 허위란 걸 알면서 고의로 폭로한 정황이 드러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김 의원은 또 이세창 전 총재가 술자리 의혹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의 통화녹음을 국감장에서 틀었는데요. 전체를 다 들어봤을 때 분명히 허위란 걸 알 수 있었는데 필요한 부분을 짜깁기해서 공개한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공범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회 국정감사 밖에서 OOO하고 협업을 했다랄지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같이 공범관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이런 경우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합니까?

[기자]
일부 나라는 면책특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비방하기 위한 모욕'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명예훼손을 당한 공무원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자]
국회 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폐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비판하며 면책특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해 11월 1일)
"알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음해를 한다든지, 허위사실 공표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많이 공감하거든요.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도 일부 제한해야 하지 않냐…."

하지만 면책특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건 개헌을 해야하는 사안이라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앵커]
아니면 말고 식 폭로가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정말 피곤합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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