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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은 '답정기소', 진실은 법정에서"…진술거부권 예고

등록 2023.01.10 11:21

수정 2023.01.10 12:51

이재명 '검찰은 '답정기소', 진실은 법정에서'…진술거부권 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일자를 통보받은 지 13일 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진술조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2014~2017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대표는 "정상적인 기업 광고비 유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 청사에 들어서기 직전 A4용지 5장 분량을 입장문 낭독을 통해 "성남시 소유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며 "성남FC 직원들이 광고 유치하면 세금 절감해서 성남시 이익이 될 부분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한 게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이미 '기소'로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검찰의 진술조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 진술조사에 수사팀을 이끄는 부장검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검찰은 미리 준비한 수십장 분량의 질문지를 소화할 것으로 보여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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