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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의 동분서주] 檢 "대장동 사건은 시정농단"…다른 지자체는 안녕하십니까?

등록 2023.04.11 09:00

수정 2023.04.11 15:54

[안기자의 동분서주] 檢 '대장동 사건은 시정농단'…다른 지자체는 안녕하십니까?

도심 공원으로 바뀐 성남 신흥 1공단 부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인허가 장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매개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7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줬다는 지적입니다. 대장동땅을 개발을 수용방식으로 바꾸고,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아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밀어주는 대신, 대장동 수익 258억원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공방에서 언론에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 신흥 1공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자신이 성남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성공시켜 모두 5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환수했다며 검찰의 기소를 꺾을 반대 논리로 내놨습니다.

■이재명의 공약 '성남 1공단' 공원화...무슨 일이 있었나?
정말 그럴까요? 성남 신흥 1공단 공원화 과정을 보면 지자체장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공약이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남 신흥 1공단 공원화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도전 당시부터 내세웠던 제 1공약입니다. 도심부에 노후화한 공단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취지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공약입니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성남 1공단과 대장동 개발을 결합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자 다시 분리 개발을 하면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을 공원화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정한 ‘인허가권 남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 신흥 1공단 부지는 2000년대초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여곡절을 거쳐 3분의 1은 공원화하고, 나머지는 주거와 상업시설을 짓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하는 ‘신흥 프라퍼티’는 사업자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흥1공단 개발사업 3차례 거부...1심에서 "300억대 손해배상"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수년동안 진행돼 온 신흥 1공단 개발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립니다. 그 과정은 집요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실무진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취소할 경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측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 분쟁이 있다며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량권 남용이라며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행사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놓고 사업성 분석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2차 거부 처분을 하고, 다시 시행사가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3차 거부 처분을 합니다. 이에 시행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3차 거부 처분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행사가 낸 사업자 지정신청 거부신청 취소소송을 최종 각하하면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각하 이유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스 떠났으니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행사는 성남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심은 성남시가 시행사에 295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성남시는 이재명의 공약 추진 때문에 300억원 가까운 혈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럴 경우 이 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억대 손해배상금 누구의 책임인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7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지 않아 1800억원의 수익만 챙겼다는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대표측은 환수한 금액이 1800억원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부담한 성남 1공단 공원화 비용까지 포함해 5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성남 1공단 공화를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소송 비용, 그리고 향후 신흥프라퍼티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은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지차제장의 인허가권 남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승인해주면서 자신이 미는 업체를 끼워 넣도록 한다거나, 지역 업체를 쓰도록 종용하는 것은 시행업계에서는 애교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악랄한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건설사는 SH로부터 아파트 용지로 사들인 부지에 대해서 구청이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4년간의 지리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SH가 아파트 부지로 팔았는데, 구청이 반대하는 기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허가권 남용의 현실...PF시장은 일촉즉발 위기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특혜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다보니 ‘적극 행정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기 싫다’는 그럴싸한 이유까지 생겨난 형국입니다. 갑작스런 금리 임상으로 PF시장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레고랜드사태처럼 예상치 않은 부실이 연쇄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임 구청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란 이유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거나, 자신의 공약이나 업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PF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허가권 남용의 피해는 결국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다면 당시 최종 결재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종 결재권자가 옷을 벗더라도 나중에라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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