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野의 방송법 직회부 위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록 2023.04.14 21:37

수정 2023.04.14 21:39

[앵커]
국회는 갈수록 대화도 타협도 토론도, 양보도 없는 일방독주의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연이어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원장, 지난달 21일)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의결 방법 다수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를 채우려는 '민주당의 공영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당 법사위원들은 방송법 직회부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과방위 패싱, 안건조정위 패싱, 법사위 패싱, 패싱 3관왕입니다. 브레이크를 걸 기관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넘게 계류할 경우 직회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법의 경우 법사위 제2소위서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라는 직회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당은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인용될 경우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방송법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지연작전'을 폈기 때문에, 방송법의 본회의 직회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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