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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이어 '성폭행' 민사재판도 개시

등록 2023.04.26 08:10

수정 2023.04.26 08:50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과 관련한 기업 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된 것과는 다른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엘리자베스 진 캐럴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캐럴은 20여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지난해 말 뉴욕주의회가 1년간 성범죄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고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성 추문 입막음' 혐의로 형사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불과 3주 만에 '성폭행' 혐의로도 민사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前 미국 대통령
"끝없는 마녀사냥과 박해가 드러났듯이,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의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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