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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10일 공식 출범…지방시대 국정과제 총괄

등록 2023.07.03 09:57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로,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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