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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대박상점' 띄운다더니…엉터리 '광고 대행' 기승

등록 2023.11.15 21:31

수정 2023.11.16 14:22

[앵커]
요즘, 맛집 등으로 인기를 끌기 위해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입소문은 필수인데요. 그러다보니, 이른바 '대박 상점'으로 홍보해 주겠다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광고업체가 성행입니다. 기대 속에 계약을 체결해보지만, 방문자가 열 명도 안 되는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는 등 무성의한 홍보로 일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 계정 방문자가 약 13만 명이라는 온라인 광고업체. 자신들 계정에 쇼핑몰을 홍보하면 매일 1000명 이상 방문할 거라며 계약을 제안합니다.

A광고대행업체
"최소 1%만 상점에 유입된다 해도 1천 명~5천 명이나 되니까 당연히 스토어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의류 매장이 132만 원에 1년 계약을 했지만, 해당 SNS를 통해 쇼핑몰로 들어온 건 하루 10명 대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광고업체는 건당 5만원이면 SNS에 광고를 올려준다 홍보했지만, 해당 SNS는 하루 방문자 수가 한두 명 뿐이었습니다.

피해자
"(제가 직접) SNS에 광고하고 이런 게 더 유입이 많이 되지. 유입도 하나도 없고.."

엉터리 온라인 광고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피해가 속출합니다.

취재진이 직접 온라인 상점을 개설해봤습니다.

불과 40초 만에 온라인 광고를 도와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B광고대행업체
"(포털사이트) 가장 상단에 파워링크(최상단 노출) 자리라고 저희가 지원 건이 나왔기 때문에 연락을 드린거고요."

그런데 이 업체는 엉터리 광고로 피해자 20여 명이 집단대응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것.

광고 업체는 각종 비용을 이유로 환불을 잘 안해주고, 분쟁조정기관이 있지만 그마저 강제력은 없습니다.

정진명 / 단국대 교수·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주고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이걸 받아주면 현행 법률을 가지고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광고업체 측은 계약대로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C광고대행업체 관계자
"(홍보)해드리고 안 해드리고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면 될 것 같고."

지난해 온라인 광고 분쟁은 1만6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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