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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출산, 아동 권리 침해 소지"…K정책 플랫폼, 보완책 제안

등록 2023.11.29 16:20

수정 2023.11.29 16:23

'익명출산, 아동 권리 침해 소지'…K정책 플랫폼, 보완책 제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 발생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재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출산제 시행,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조선일보 1층 회의실에서 열린 K정책 플랫폼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보호출산제의 한 유형인 익명출산제를 시행할 경우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을 유지할지 여부에서부터 산전·출산·산후 의료지원과 출산 후 양육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임산부가 익명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하위 유형인 익명출산제는 보호출산 과정에서 기록된 모의 식별정보를 추후 자녀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도이다.

권 교수는 "모의 식별정보 비공개는 부모의 혼인이나 사회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입양 시에는 아동의 복리보다 후순위로 고려되는 사생활의 비밀보장이란 이익이 보호출산제에서는 아동의 복리보다 우월한 이익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런 공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호자의 대리신청만으로 생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익명 출산이 가능한데다 보호자의 의미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생모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양육이 어려운지의 판단과 생모를 대신해 보호출산을 신청할 보호자인 후견인을 민법처럼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출산제 도입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생모의 보호자도 익명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 일주일 뒤 익명 출산을 접수한 지역 상담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아동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교수에 주제 발표에 대해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모의 보호자가 익명출산 대리신청을 하고 익명인도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감했다.

또 "신체적 이유로도 익명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장애인 차별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정책 플랫폼 젠더분과 위원장인 김재련 변호사는 "익명출산제 관련 특별법이 친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과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익명출산과 익명인도가 대리모나 아동 인신매매 등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출생 아동과 생모, 생부의 식별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닌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인순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가 미혼의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와 단절된 상태로 도입되어 아쉽다"며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 전수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신고가 안 된 미등록 영유아는 2123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49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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