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법원, 만삭 변호사 '연기 요청' 거부…결국 산후조리원서 원격 재판

등록 2023.12.30 19:17

수정 2023.12.30 19:23

[앵커]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앞두거나 산후 조리할 때, 일을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 통념으로 자리잡았죠. 그런데 여성 변호사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출산 때문에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해명했는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 A씨는, 출산이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로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10월 초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9월 말 출산한 A씨는 산후조리 때문에 연기된 재판에도 출석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번째 연기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A 변호사
"9월에 출산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여유를 주셔서 10월 말, 11월 초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리 변호인을 세우는 복대리도 허가하지 않아서 A씨는 결국 산후조리원에서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A 변호사
"임신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 마냥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지난 10월 또 다른 여성 변호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질병이나 사고는 재판 일정을 바꿔주면서 출산을 다르게 취급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개별 재판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면서도 "변호사협회 등과 논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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