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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 도입…건전성 강화

등록 2024.01.04 10:55

수정 2024.01.04 10:58

새마을금고에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 도입…건전성 강화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과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을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다.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 설정되는 계정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당초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도 신설했다.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인 예대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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