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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모바일 상품권 쓰면 상차림비 추가"…소비자 골탕먹이는 프랜차이즈

등록 2024.01.23 21:38

수정 2024.01.23 22:00

[앵커]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피자, 치킨 상품권은 물론 설 선물세트도 주고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을 매장에서 쓰려고 하면 '매장이용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조유진 기자가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치킨전문점. 튀김닭 한마리를 주문한 뒤, 모바일 상품권을 꺼내자 매장이용비를 따로 요구합니다.

A가맹점주
"(기프티콘) 쓸 수 있는데 4000원을 내야 해요."

같은 간판을 내건 가맹점이어도 추가요금은 2000원에서 6400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주현 / 서울 성북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니까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모바일 상품권을 내면 '쿠폰' 비용이나 주문하지도 않은 '기타' 항목을 표시해 웃돈을 받고 있습니다.

B가맹점주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다 같이 (추가) 돈 받아요. 한 번에 (기프티콘) 두 개 절대 못 쓰게 해요. 한 테이블에 하나씩."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정도인 반면, 모바일 상품권은 5~7%나 되다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치킨집 점주
"점주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실제로 답답해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한테 조금 더 요청하는 그런 방법인데."

수수료 부담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주는 다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는 지적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사는 가맹본부와 점주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모바일상품권 판매사 관계자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수수료를 얼마나 분담하느냐의 차이가 사실 크긴 하거든요."

현행법상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담을 떠넘기는 건 불공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백광현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건 당연히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당연히 있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수수료 부담을 떠넘기는 사업자 적발시 제재할 방침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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