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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심야 할증 20% 이내 인상

등록 2024.02.05 19:45

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할증률 10%가 적용되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20%가 적용되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률이 최대 20%로 일괄 조정되는 것이다.

이는 부족한 심야 시간대 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여름 당정이 협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약 7900회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약 3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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