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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달 1600대 부착…인천·부산·제주 순

등록 2024.02.12 18:01

수정 2024.02.12 18:51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달 1600대 부착…인천·부산·제주 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올해부터 법인차 식별을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시행 첫 달 전국에서 1600여 대의 차량이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승용차는 모두 1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과 경기, 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다.

등록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338대(20.4%)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고, 부산(307대)과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과 민간 법인의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등록 대수는 모두 31만 1192대다.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볼 때 올해 약 2만 대가 새롭게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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