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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등록 2024.02.29 21:30

수정 2024.02.29 21:53

[앵커]
4년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현직 검사들 간 몸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언급됐었고, 정 검사는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법무부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링거를 꽂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 몸싸움이 벌어져 다쳤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정 검사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고,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났지만,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마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수액을 맞는 사진을 배포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는 TV조선에 "공직자로서 개인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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