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악성 행정심판 청구인 하나에 우편료만 7200만원 낭비

등록 2024.03.18 11:01

수정 2024.03.18 11:02

권익위 "형사 고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계속적으로 청구해 행정심판 업무를 마비시킨 청구인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년간 비난과 욕설을 담은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대부분의 청구를 각하 처리했다.

그러나 A씨의 불필요한 청구를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청구 사건 처리에 들어간 우편료는 총 7200만 원에 달했다.

A씨의 지속적인 청구는 다른 행정심판 처리의 지연을 초래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로인해 정당한 청구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A씨를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남용을 막고 선량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