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증인 "불안" 호소…법정에 가림막

등록 2024.03.18 21:35

수정 2024.03.18 21:43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번주에만 3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당대표 선출 전부터 우려됐던 사법 리스크가 총선을 앞두고도 계속되는건데요. 오늘 재판에선, 공범이 이 대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해 재판부는 법정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주만 세번 재판인데 선거에 영향 없다고 보십니까?) …"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모 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를 보면 불안하다"며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과 22일 각각 대장동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등 이번 주에만 3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내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대장동 재판에서도 출석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하자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가 돼서야 출석해 재판부에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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