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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1억 5000만 원 넘으면 상위 0.1%

등록 2024.03.23 13:02

수정 2024.03.23 14:35

배당소득 1억 5000만 원 넘으면 상위 0.1%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당소득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국민은 상위 0.1%에 해당한다.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 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 6882명이었다. 신고된 배당소득 총액은 29조 1838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70만 원이었다.

배당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인원은 1만 7236명으로, 1억 5565만 원 이상이 해당됐다. 상위 0.1%가 거둔 배당소득은 평균 8억 3200만 원이었다. 이들이 받은 총 배당소득은 14조 3358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49.1%를 차지했다.

상위 1%의 기준선은 1750만 원이었다. 상위 1%가 받은 총 배당소득은 20조 4966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70.2%에 해당했다. 배당소득 중윗값은 4만 9000원으로, 상위 0.1%의 기준선과 비교하면 3191배 차이가 난다.

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 6856억 원에서 2021년 30조 7977억 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또한 배당받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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