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CSI] "간판만 바꾸면 끝"…불량 국제결혼업체 '배짱 영업'

등록 2024.04.03 21:34

수정 2024.04.03 22:24

[앵커]
지난해 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국내 혼인율을 끌어올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고객을 속이는 불량 중개업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명의만 바꿔 영업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입니다. 지난 2월 지자체 등록을 마쳤다며 관련 서류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막상 상담을 신청하자 다른 장소로 안내합니다.

"다른 상담 직원이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직원이 안내한 2㎞ 떨어진 상가 사무실은 다른 이름으로 된 업체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A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
"여기는 제 명의고요. ○○는 엄마 명의."

관할 지자체에 조회해보니, 이곳은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지자체가 거짓·과장광고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면, 대표자 명의와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온 겁니다.

서울의 한 결혼중개업체는 결혼할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5월 지자체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대표자 명의를 바꾸고 경기도로 옮겨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피해자
"직원으로 있던 어떤 여자 이름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으로 차린 거예요."

현지 남성과 교제중인 여성을 신부로 소개시켜준 뒤 들통나자, 1000만원대 중개료를 돌려주지 않고 영업장을 몰래 옮긴 업체도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피해자
"실망감, 허탈감이 크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 치는 거 같아서. 영업정지가 돼도 다른 이름으로 해서 계속 영업하고."

현행 법상 결혼중개업체는 지자체에 등록해 매년 1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모두 387곳인데 최근 3년새 36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7곳은 아예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혜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