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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MBC 취재진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등록 2024.04.04 11:09

수정 2024.04.04 11:23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A씨와 영상PD B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됐던 주거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지도교수가 살던 집을 찾아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PD B씨는 집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이다. 파주경찰서에서 나왔다”며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며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 근처를 15분동안 돌아다니며 창문 등을 열어보려고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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