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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세 번째 각하…"신청인 자격 없어"

등록 2024.04.04 16:38

수정 2024.04.04 16:39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세 번째 잇따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장'에 있지, 의대교수나 전공의, 의대생 등 제3자에겐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시각이다.

2일 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3일 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건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현재까지 3건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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