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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차·택시 들이받고 도주' 만취운전 소방관…'파면' 중징계 처분

등록 2024.04.04 18:12

수정 2024.04.04 18:40

[단독] '경찰차·택시 들이받고 도주' 만취운전 소방관…'파면' 중징계 처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이 파면됐다.

4일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만취 상태로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40대 소방 공무원 A씨가 이달 9일자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4단계로 나뉘는 소방 공무원의 중징계 중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A씨는 당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2k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돼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음주사고 이전에도 2차례 음주사고를 내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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