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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추가 사건, 2심서도 "전부 유죄"

등록 2024.04.05 14:37

수정 2024.04.05 14:39

형량은 줄어

'공천 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추가 사건, 2심서도 '전부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형량은 징역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6·1지방선거에서도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6개월 감형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해서 형을 정해야 하는데 1심은 이를 간과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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