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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 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해야"

등록 2024.04.08 14:28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를 처음 받게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로 매년 5000곳 이상이 새로 편입되고 있다.

주권 상장 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은 모두 외감 대상에 해당한다. 비상장 주식회사 중에서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 미만이라도 재무·종업원수 등 요건을 넘어서면 외감 대상이 된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6821개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새로 올랐다.

신규 편입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여부 판단, 감사인 선정주기·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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