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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LA'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LSD와 구조 유사"

등록 2024.04.15 14:48

수정 2024.04.15 14: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관리법에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과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날부터 이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일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으며,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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